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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, 해피빈 기부 시 꼭 확인하세요
등록을 해야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.((10만원까지 전액 공제, 10만원 초과분은 16.5% 공제)
해피빈을 통해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·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다만, 기부처에 따라 공제율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가. 해피빈에서 소득공제 개인정보 등록
1. 해피빈에 들어가서 맨위 오른쪽 내 아이디를 클릭한다.
2. 화면 왼쪽 맨 아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클릭
3.4.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
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한다.
5. 이것만 해도 끝.
해피빈MY > 연말정산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발행내역에서 얼마 기부가 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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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제율 확인 방법
- 해피빈MY > 활동내역 > 기부내역 클릭
- 기부한 단체명 클릭 > 단체정보 > 기본정보 내 기부금 공제구분 확인
2. 해피빈 기부 세액공제 조건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한 단체당 100원 이상 기부한 경우
-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
-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를 완료한 경우
3.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방법
-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후에는:
-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
- 국세청 홈택스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발급목록 관리 영역에서 확인
- 해피빈MY > 연말정산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발행내역에서 확인 가능
4. 기타 참고 사항
- 콩저금통 기부: 연 1회 일괄 등록되며,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
- 재난재해 모금함 기부: 특례기부금 해당 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, 연내 확인 후 발급
- 단체 내부 사정 (고유번호 변경, 폐업 등)으로 인해 발급 내역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기부금 공제 기간 만료 시에도 발급 내역 제외되며, 재지정 승인 익월 등록
해피빈을 통한 따뜻한 나눔, 연말정산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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